임대보증보험 |
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|
보증대상 |
민간건설 임대주택, 민간매입 임대주택, (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) |
보증채권자 |
임차인 (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) |
보증채무자 |
임대인 |
보증금액 |
임대보증금( 임차인이 동의 한 경우 일부 보증도 가능) |
보증기간 |
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,2년, 계약기간종료일 중 선택 가능 |
보증요건 |
담보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의 60% 이내일 것
|
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의 권리제한 사항이 없을 것 (말소) |
담보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% 이내일 것 |
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|
기타 공사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|
보증료 산정
|
보증금액 × 보증요율 × 보증일수/365
|
보증요율 |
신용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(개인 0.0099% ~ 0.438%), (법인 0.073 % ~ 1.59% ) |
보증서 발급 내역조회 |
보증서 번호로 보증서 발급 내역 조회 가능- 개인보증 > 보증서 발급내역 조회 |
|
전세보증보험 |
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|
보증대상 |
단독, 다가구, 다중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노인복지주택, 주거용오피스텔 (계약서에 주거용 기입), 아파트
|
보증이 안되는 경우 |
공관, 가정어린이집, 공공생활가정, 지역아동센터, 근린생활시설 등 |
보증채권자 |
임차인 (개인, 법인, 외국인도 가능)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전세권설정 공시조건으로 가능 |
보증금액 |
보증한도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|
보증한도 |
주택가격 × 담보인정비율(90%) ― 선순위채권 등, 계약 갱신일 경우 100% 적용, 2024.1.1일부터 갱신도 90% 적용
|
선순위 채권 등 |
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되는 담보채권 (등기부상 근저당 일자 확인), |
보증조건 |
담보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의 60% 이내일 것
|
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의 권리제한 사항이 없을 것 (말소),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|
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% 이내일 것, |
단독주택, 다중,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채권과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80%이내 |
건물의 주택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, 전세계약 1년 이상, 위반 건축물이 아닐 것 |
위탁금융기관 |
신한, 국민, 우리, 광주, KEB하나, IBK기업, NH농협, 경남, 수협, 대구은행, (우리, 국민은 모바일앱 가능) |
비대면 가입가능 |
네이버부동산 >금융상품> 전세반환보증, 카카오페이> 간편보험> 전세반환보증,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 가능
|
|